경남경찰청은 사이버수사과와 23개 경찰서에서 지난 1일부터 '사이버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20일까지 총 311건에 133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5명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으로 2015년부터 7년간 아동·청소년 등 7명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익명블로그에 올려 유포해온 20대 남성과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콘서트 입장권 등을 판매한다고 해 돈을 가로채는 행각을 벌인 또 다른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다.
진해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29세 남성 피의자를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5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그루밍'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와 성착취물 제작을 지속해 왔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2022년 6월경에 보관해 오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익명블로그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면서 범죄를 저질러 왔다.
양산경찰서도 지난 8일 허위 인터넷 투자카페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6월경에 인터넷에 허위의 투자카페를 개설한 뒤 '마진 거래로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홍보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7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22세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경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가수 콘서트 입장권'과 '항공사 포인트' 판매를 빙자해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54명으로부터 약 1700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기, 금융범죄, 성폭력, 도박을 '4대 악성 사이버 범죄'로 선정했다. 사이버 사기는 가상자산,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한 신종 수법으로, 피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경기 침체,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가속화된 비대면 경향이 심화되고,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 발생량과 피해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별 예방법'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이버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판매자와 입금계좌 명의가 동일한지 확인"하거나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전 '사이버캅' 앱 등으로 판매 연락처·계좌의 사기 이력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 '몸캠피싱'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 요청시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경찰은 "인터넷, SNS 등에 구체적인 신상 업로드 금지", "연인 등 요구에도 '노출사진 전송', '성관계 촬영'에 가급적 응하지 말 것", "잘 모르는 사람이 전송하는 인터넷 링크나 파일의 클릭 금지",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사이버도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행위자는 도박을 통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인식", "도박은 '돈'의 문제가 아닌 '중독'의 문제임을 인식", "일부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결과' 자체도 조작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10월 31일까지 사이버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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