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헌재 판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소수야당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면서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한동훈 장관 등이 '헌법에서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기소권이 침해됐다'면서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라고 각하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장관 등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윤 대통령도 검찰개혁 입법 무력화 시도 사과해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어떤 견제도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권력과 검찰만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 검찰의 반복된 선택적·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신과 불안을 야기해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부른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검찰독재정권을 위해 국민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나는 무리한 정치 소송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권한쟁의)심판 자격이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특정 부처가 국회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시행 직전, 한 장관이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넓힌 것을 지적하면서 '원상 복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는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불법적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조차도 거부권 외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 못하도록 했는데 '법 위의 시행령'이란 반(反)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3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윤 대통령도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