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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에 살포된 부숙토서 기준치 넘는 아연 검출... 고발 조치

서산시의회, 지난 21일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구성해 부적합 부숙토 관련 활동 시작

등록 2023.03.26 12:17수정 2023.03.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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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소재 A 업체가 충남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B지구 농지에 살포한 약 20만m2의 부숙토에서 악취와 유기물 함량 미달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서산시가 문제의 부숙토에서 기준치를 넘긴 중금속 아연(Zn)을 발견해 고발 조치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 24일 "토양관리법상 문제의 B 지구 농지는 가 지역에 해당된다. 가 지역의 아연 기준치는 300mg/kg인데 문제의 부숙토에서는 580.6mg/kg의 아연이 발견됐다"면서 "기준치를 280.6mg/kg나 넘긴 아연이 발견돼 폐기물 관리법 준수 사항을 위반했기에 지난 3월 22일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산시는 지난 2월 8일 해당 지역에 살포된 물질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악취와 유기물 함량 미달 문제가 발생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공주시에 행정처분 공문과 부숙토 회수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A 업체가 "채취된 부숙토 시료는 살포되기 전 원시료가 아니다"라며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고, 지난 3월 22일 공주시는 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산시가 요청한 행정처분과 고발 요청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토지개량을 위해 부숙토 재활용 시 제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납품 업체가 있는 지자체는 생산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의회가 지난 21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숙토 문제 해결에 나섰다
충남 서산시의회가 지난 21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숙토 문제 해결에 나섰다백윤미

특히 부숙토 문제가 지역 이슈로 부각되자 서산시의회는 지난 21일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구성해 부적합 부숙토 관련된 활동을 시작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공주시의 통보를 받고 부숙토 분석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면서 "흙과 혼합되지 않은 원시료를 채취해 분석 의뢰한 결과이기에 A 업체의 원시료 채취의 외부 변수로 인한 오염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적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공주시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미디어i에도 게재됩니다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지 #중금속 아연 #서산시 #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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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디어 i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백윤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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