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대응 안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훈씨의 경우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현장에서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컨대, 평택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A씨는 새벽 1시 들이닥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과도한 제압을 당했다.
안산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B씨는 집 앞에서 혼잣말을 하다가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 했고, 미등록체류 외국인으로 오인한 경찰관은 B씨에게 뒷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했다. 체포 이후에도 해당 경찰서는 A씨와 B씨에게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을 배치하지 않다가 뒤늦게 요청에 따라 배치했다.
경찰청은 연이어 발생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체포나 인권침해를 의식한 듯, 2021년 1009명 대비 2022년 전담 경찰관 2260명으로 2.2배 증원하여 운용하고, 교육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한겨레> 2023년 1월 2일자 보도참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지정에 대해, 경찰청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증원하여 운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보호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그 현실이다. 수사 절차상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배치가 현실화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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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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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없는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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