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서산시의원은 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불법 임차한 임차인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직불금 지급”은 “서산시의 소중한 토지를 더욱더 오염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산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부적합 부숙토가 살포된 서산 칠전리 토지에 대해 영농을 하지 않는 지분 소유자들에게 처분명령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수기 서산시의원은 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불법 임차한 임차인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직불금 지급은 서산시의 소중한 토지를 더욱더 오염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산시는 지난 2월 해당 지역에 살포된 물질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유기물 함량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도 지난 3월 25일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으며, 서산시의회도 지난달 21일 부석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진상 파악을 위해 환경오염특별위원회(아래 특위)를 구성했다.
문 의원은 5일 칠전리 토지 부숙토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비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사 결과) 칠전리 토지뿐만이 아니라 AB 지구 전체 농지의 농지법 위반 사실과 직불금 관련 법률 위반 사실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위 조사 결과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는 부석면 칠전리에 뿌려진 부숙토는 유기물 함량과 중금속인 아연의 함량이 부적합한 부숙토로 그 양은 500톤이 아니라 40배가 넘는 2만 톤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특히 "해당 지역은 2003년 농지법 개정 이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개인 140여 명에게 지분 매도된 공유토지다. 그러나 이후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주말 체험 영농 매매를 금지하는 농지법 개정 전과 후에도 수차례 걸쳐 매매와 상속, 증여 등을 거쳤다"라며 농지법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천수만 AB 지구 토지에 대해서도 "주말 체험 영농 매매 금지 위반의 매매, 상속, 증여 같은 형태의 소유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면서 "주말 체험 영농 소유자는 토지를 임대할 수 없음에도 농업회사법인 등에 임대하고, 법인은 또 다른 법인에 전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농지법 위반 토지) 그곳에 전국 각지의 부적합 부숙토와 부적합 퇴비, 폐기물이 무방비로 버려지고 있다"며 "칠전리를 포함한 천수만 AB 지구 농지의 공유자들 대부분은 서산시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들은) 농사 소득보다 직불금 수령과 농업 재해보험 소득으로, 토지의 오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면서 "(서산시는) 영농을 하지 않는 지분 소유자들에게 처분명령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하게 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정상적 방법으로 임대해 농사를 짓거나 조사료를 키우는 데 활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대 청년 농업인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지을 땅이 없어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농지법 위반)토지들의 소유관계를 바로 잡아 우리 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계획하고 궁극적으로 불법적인 폐기물 등의 살포를 막아 서산시의 토지, 물, 대기 환경을 지켜내야 한다"라며 서산시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우리가 사는 지구는 미래세대에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불법은 눈감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숙토 관련 특위의 갑질 논란에 대해 "그간의 잘못된 (서산시의) 행정 공백을 메우는 핵심적인 시간"이라면서 "(당시 특위의 2차 회의는)서산시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시간이었다"라며 갑질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한 언론은 특위가 지난달 31일 부숙토 문제와 관련해 5시간이 넘도록 국·과장 등 12명이 출석해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기간 행정 공백 책임에 대해 특위 활동을 비판한 한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특위의 갑질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위에서 활동하는 이경화 의원은 5일 기자와 통화에서 "서산시 환경이 파괴되고 농토가 훼손되고 농산물이 죽어가게 생겼다"면서 "서산시는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 특위를 구성해 공부하며 자료 찾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회의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갑질, 함량 미달로 폄하되는 것이, 의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며 "서산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반성과 적극적 행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한석화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7명(국민의힘 3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21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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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문수기 의원 "불법 임차 토지, 처분명령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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