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공동 저자인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왼쪽부터),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가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소 취하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조국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서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족이 청구한 항소심 소송이 지난해 11월 취하됐고, 1심에서 유족이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히게 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해당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권 변호사를 면담한 유족이 지난 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주원양(사망 당시 16세)은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가해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심 판결 후 유족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면서 지난해 5월 항소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결국 1심에서의 원고 일부 승소가 패소로 변경되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선 항소가 취하됐다. 유족은 가해자를 포함한 피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법조계 비판 목소리... "재심 필요... 권 변호사 유죄 나오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