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울산시의원 "민주시민조례 폐지 찬반 토론회 하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 발의 논란되자, 시민사회단체 주장 반박하며 제안

등록 2023.04.13 12:32수정 2023.04.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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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발의자인 이성룡 시의원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13일 오전 11시 30분 시의회 프헤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전 시의원들의 항의에 반박했다.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발의자인 이성룡 시의원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13일 오전 11시 30분 시의회 프헤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전 시의원들의 항의에 반박했다. 박석철
 
국민의힘 이성룡 울산시의원(부의장)이 2020년 12월 제정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와 조례 제정 당사자인 민주당 소속 직전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 전 울산시의원들 "국힘 시의원, 조례 폐지 철회하고 사과해야").

이와 관련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발의자인 이성룡 의원이 13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전 시의원들의 항의에 반박했다.

이성룡 의원은 "본 의원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조례와 관련한 활동이 조례 발의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라며 "폐지가 논의될만큼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폐지를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룡 의원은 시민사회단체가 공개질의한 각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 번째 '시민 공청회 추진 요청'에 대해 이 의원은 "폐지 조례안을 발휘하는 절차에 공청회 개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상임위에 상정되기 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의견이 있다면 그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답했다.

특히 이성룡 의원은 "공청회의 요구에 대해 본의원은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폐지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되기 전인 4월 24일 오후 2시에 1층 시민홀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 대토론 회를 개최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의 두 번째 질의 항목인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 "본 의원은 중도적 가치를 헌법적 가치라 생각하고 있다"며 "헌법 제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 여러 법률에서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듯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가치가 가장 중도적인 표현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세 반째 항목인 '해당 조례와 관련한 활동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은 (국민의힘 다수)시의회 책임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은 의원이 하지만 집행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라며 "폐지조례안 발의 전 집행부에 문의한 결과 민주시민조례와 관련된 활동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례 폐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한다면 그동안 왜 한번도 조례와 관련된 활동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에 저는 '해당조례가 필요없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시민사회단체가 '일부 종교계와 단체와의 관련'을 질의한 것에 대해 "해당 조례 운용에 대해 관련 부서와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면밀히 분석하였을 뿐"이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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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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