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일 오전 건설노조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 사무실과 간부 3인의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지부 사무실 압수수색 장면.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경찰이 전국건설노조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 사무실과 간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남 부여경찰서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대전 중구 사정동에 위치한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이하 전기지부) 사무실과 충남 부여읍에 있는 전기지부 남부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또한 전기지부 지부장 등 간부 3인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전기지부 차량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사 정양순)이 발부한 영장으로, 전기지부 간부 3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수사는 부여지역에서 한전으로부터 발주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3개의 전기회사들이 노조를 고발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지부가 노조원들의 고용과 장비 지급,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강요했다는 등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