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2·3차 하청 노동자들, 법원 앞 기자회견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공장에서 일하는 2·3차 하청 노동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1차 하청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도 함께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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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공장에서 일하는 2·3차 하청 노동자들이 1차 하청뿐만 아니라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도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7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400여 명에 대한 사측의 불법파견을 무려 12년 만에 인정했지만, 1·2심까지 함께 승소했던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은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이후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그룹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재하청 꼼수' 방식으로 불법파견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라며 "사법부가 재벌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2차 하청 노동자인 이연원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10여 년 전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2차 하청'이라는 말을 몰랐다. 업무방식과 구조가 모두 동일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작년 10월 대법원이 유독 2·3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 판결을 뒤집었다"고 했다.
이 대의원은 이어 "오랜 싸움에 많이 힘들지만,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노동하면서 받아온 차별의 시간을 떠올리면 포기할 수 없다"라며 "현대차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2차, 3차 하청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사법부와 현대차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현대차 2차 하청 노동자인 정해광 사내하청지회 감사위원은 "애초에 '2차 하청 노동자'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현대차"라며 "사법부가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대차의 외주화와 불법파견 확대를 용인하겠다는 꼴밖에 안 된다"고 했다.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는 "꼼수의 길을 터준 사법부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의 공범"이라고 했다.
"모비스·글로비스 활용해 '불법파견' 피해가는 현대차... 노란봉투법 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