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6일 충남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환
이들은 "노동자들이 사내에서 평화롭게 피케팅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사내에 진입하고 폭력적으로 연행해 간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공권력의 횡포이다"라며 "법과 질서를 엄정하게 지키겠다는 당진경찰서장은 스스로 엄정한 법과 질서를 적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해당 폭력행위의 지휘자인 당진경찰서장을 파면하고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빈(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기본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4일 당진경찰서는 이 같은 경찰의 의무를 저버렸다. 경찰은 사내에서 평화로운 피케팅을 진행하던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며 "노동자들의 피케팅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아니었다.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현웅 정의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도 "사내 집회(피케팅)에 관련해서는 경찰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공권력이 개입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성영 서장이 책임을 지면 끝날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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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강제연행, 충남지방경찰청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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