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장 27개소 적발

반려동물 영업자 합동점검... 적발된 영업장 행정처분

등록 2023.05.16 18:03수정 2023.05.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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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기 양평군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7개소의 영업장을 적발했다.

경기 양평군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7개소의 영업장을 적발했다. ⓒ 박정훈

 
경기 양평군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7개소의 영업장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 1회 이상 반려동물 영업자의 점검 의무와 함께 용문면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해 추진됐다. 반려동물 영업자의 책임 있는 보호 관리와 동물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양평군, 양평경찰서, 양평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대상 영업장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2개 업종의 103개소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했다.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영업장 27개소(동물생산업 26개소, 동물판매업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평군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철저한 영업장 관리 및 동물복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이 끝나면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평 #동물보호법 #전진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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