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이두규 변호사와 함께 당진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이재환
경찰이 사내에서 피케팅을 한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한 사건에 대해연행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지난 4일 당진경찰서는 당진 현대제철 사내에서 회사 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과잉대응'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에 연행됐던 현대제철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8일 최성용 당진경찰서장과 연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경찰들을 불법체포와 공동상해죄로 고소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당진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직접 제출했다.
노동자들의 변호를 맡은 이두규(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체포 과정도 위법했고 체포의 근거도 없었다"며 "경찰은 노동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한 명이 단독으로 체포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공동 상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내에서의 피케팅은 집시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근거가 없다"며 "체포 과정도 폭력적이었다. 심지어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불법 체포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