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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수용 못 한다"는 이정식,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습시위

[현장] 이정식, 토론회서 "노조법 개정하면 투쟁관계 회귀"... 양대노총 "노동 개악"

등록 2023.05.23 17:58수정 2023.05.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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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을 촉구하는 기습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을 촉구하는 기습시위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청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대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토론회에 참석한 이 장관을 향해 "노동 개악 자행하는 이정식 장관 사퇴하라"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법, 제도, 의식, 관행과 원하청간 생산성 격차 등이 오랜 기간 축적된 복합적 문제"라며 "노조법 몇 개 조항의 개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조직화된 대규모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수 미조직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될 우려가 크다"면서 "노사 상생과 진정한 약자보호를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소관 부처 장관이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노조할 권리 가로막는 노조법 3조 개정해 손배 금지해야"
  

양대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시위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개악 자행하는 이정식 장관 사퇴하라" 등을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김성욱 ⓒ 김성욱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토론회 시작 전부터 이 장관을 기다리던 민주노총·한국노총 관계자들과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보험설계사, 현대·기아차·한국지엠·아사히 불법파견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장관이 식장에 등장하자 "노조법 개정하라" 등을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장관이 항의에 막혀 토론회장 정문이 아닌 별도의 공간으로 입장하자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가"라는 외침도 나왔다.

'다단계 하청 금지', '직접고용', '하청임금 대폭인상' 등의 피켓을 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장관에게 "장시간 저임금으로 비정규직을 부려먹고, 가장 큰 이윤을 얻고 있는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3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 0.3%만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라며 "노조할 권리마저 가로막고 파괴하는 노조법 3조를 개정해 손배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기습시위 #노조법 #노란봉투법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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