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31일 오후 1시, 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영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31일 오후 1시,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선언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하고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2019년 12월에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투자한 기업에 법령상 위반이나 ESG 관련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사안 등이 발생할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대상 기업 선정·관리, 주주제안 등 진행할 수 있게도 됐다.
하지만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한 주주제안, 주주대표 소송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주주대표 소송 제기 대상 기업들 상당수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최근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파행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밀실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