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환경부의 녹조 종합대책, 진짜 해야할 일은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 최고의 '녹조 치료제'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등록 2023.06.01 14:14수정 2023.06.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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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조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대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 (사전예방 정책) 야적퇴비 관리 ▲ (중장기 대책) 가축분뇨 처리 방법 다양화 및 처리 시설 확충 ▲ (사후대응)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장 관리 강화 ▲ (관리체계 중장기대책)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등을 밝혔다.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 1일 환경부는 녹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환경단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누락됐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1일 환경부는 녹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환경단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누락됐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녹조 문제와 관련해 전문환경단체는 그동안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번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 속에는 전문환경단체가 개선을 촉구한 내용(먹는 물 기준 강화, 녹조 분석 방법 개선 등)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외 녹조 분석과 위험 관리 사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실하다. 녹조 독소는 먹는 물 감시 기준이 아니라 수질 기준에 포함해야 하며, 녹조 독소 확산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 조사도 확대해야 하지만, 이번 환경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누락됐다. 매년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에선 유람선이 운항 중이며 수상스키를 타고 낚시는 하는 이들도 있다. 녹조 독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지만, 대책이 없다.

환경부가 밝힌 야적퇴비 관리 등 오염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관리,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은 필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가 명확하다. 2019년 2월 환경부는 "4대강사업 당시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조는 계속 발생해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수질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 스스로 밝힌 '한계'를 되풀이하는 꼴이다.
   
오염원 관리만으로 한계 2019년 2월 환경부는 수질 개선으로 위해서 오염원 관리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시했다.
오염원 관리만으로 한계2019년 2월 환경부는 수질 개선으로 위해서 오염원 관리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시했다.환경부
 
또 환경부가 밝힌 녹조 제거 시설(수면포기기와 녹조 제거 선박 등)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녹조 제거 선박은 보 수문을 개방할 경우 불필요해 환경부 스스로 폐기한 정책이다. 이를 다시 꺼내든 것은 녹조가 아무리 심각해도 보 수문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취·정수장 주변 수면포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녹조 독소를 더 많이 에어로졸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취·정수장 근무 노동자와 주변 농민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또 환경부가 본류 유입 지류하천에 녹조퇴치밭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녹조 독소 에어로졸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이번 대책은 녹조 문제 해결이 아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또 다른 전시행정이다.

환경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녹조 발생 주요 원인 진단부터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해법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보도자료 Q&A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며, 주변에 산단지역, 축산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어 녹조 발생"이라고 했다. 4대강사업 전후 낙동강은 10배 이상 유속이 느려졌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8개 보가 유속을 느리게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졌고, 이 때문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녹조는 자연현상? 환경부는 녹조는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
녹조는 자연현상?환경부는 녹조는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 환경부
 
Q&A에서 "녹조는 자연 현상이므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라는 대목은 환경부의 왜곡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녹조는 단지 자연 현상일 뿐이라는 게 환경부가 강조하고 싶은 의도라고 보여진다. 

전문환경단체가 누누이 지적해왔지만, 녹조 자체는 자연 현상이 맞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로 창궐한 녹조는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결정 행위(decision making)에 따른 생산된 위험(manufactured risk)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위험을, 다시 말해 4대강사업이라는 예견된 환경재난을 국가가 만들었고, 그 재난을 국가가 방치해 사회적 재난에 이르게 했다.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여전히 녹조 위험을 부정하면서 책임 회피만 하려 한다.
 
낙동강 녹조 전문환경단체는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엔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낙동강 녹조전문환경단체는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엔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철재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뿐 아니라 금강·영산강에서도 녹조가 대규모로 창궐했다. 현재 금강·영산강에서 녹조 이야기가 격감한 것은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했기 때문이다. 최고의 녹조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흐르게 강은 우리 강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이자 자연성이다.

우리 강을 흐르게 할 때,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킬 때 강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함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따라서 환경부가 녹조 대책에 있어 가장 우선할 것은 화려한 전시성 '뻘짓'이 아니라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다. 끝으로 환경부가 녹조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역시 무의미하다는 것을 밝힌다.
덧붙이는 글 필자가 직접 작성한 이 글은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명의의 보도자료로도 나갔습니다.
#녹조 #낙동강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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