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F;ACT의 입장문 중 '방역계획서' 문서. 빨간 네모 안엔 주관단체로는 F;ACT가, 공동주관으로는 청년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 적혀 있다. F;ACT는 대학본부에 이 문서를 제출해 학생과의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F;ACT 입장문 갈무리
이어 "이번 일은 한 동아리가 제명 또는 강등의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류호정 의원의 '입당 권유' 발언은 F;ACT가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F;ACT는 해당 강연회의 주관 주체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차례 사과드렸다"고 했다.
F;ACT 측은 전동대회에 앞서 'F;ACT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전남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 200여 명에게 연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연서명을 요청하며 "이 사건은 단순히 F;ACT가 주관한 행사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행동을 하는 학내 동아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대학 내 탈정치화 흐름을 적극 재생산하려는 시도다. 우리는 F;ACT가 전남대 내에서 공적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전동대회에 페미니즘 동아리 F;ACT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되자, 제적 대의원 70여 명 중 61명이 찬성해 F;ACT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제명, 강등, 경고, 주의 의견이 모두 나왔다. 징계 수위에 대한 투표 결과 제명(27표), 강등(31표), 경고(12표), 주의(1표), 기권(2표), 무효(1표)로, 전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F;ACT에 대한 '강등' 징계가 결정됐다.
동아리에 대한 '강등' 징계가 결정될 경우 강등된 동아리는 가동아리가 된다. 가동아리의 중앙동아리 복귀는 강등으로부터 3학기가 지난 후 전동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결국 '강등' 징계... 총동연, "학술활동 범위 벗어나는 정치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