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독립운동 후손들과 함께 타지역 독립운동기념관을 견학했다.
용인시민신문
기념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안성독립운동역사마을로 이동했다. 1919년 당시 주민들이 '2일간의 해방'을 위해 걸었던 길을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스탬프투어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스템프투어는 양성면사무소 앞 독립광장을 시작으로 양성공립보통학교 터-양성주재소 터-양성면사무소 터-양성우편소 터-융수지집 터-외리여수 가게 터-아야꼬 가게 터로 이어진다.
안성 독립운동가 최은식 외 124인 판결문과 안성읍 내, 죽산지역 3.1운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월 1일 오후 8시경, 이유석(李裕奭)·홍창섭(洪昌燮)·최은식(崔殷植) 등 1000여 명은 원곡면사무소 앞에 집합하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양성 읍내로 출발했다.
구(舊) 한국기를 떠받들고 만세를 부르며 일본 관청이 불필요하다며 원곡면, 양성면 순사 주재소, 면사무소, 우편소를 파괴했다. 또한 일본인을 양성면 내에 거주케 할 필요가 없다하여 습격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시위대는 경찰관주재소·우편소·면사무소를 파괴, 방화하고, 일본인 외리여수와 아야꼬의 잡화점과 고리대금업자 융수지의 집을 습격해 기물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궁금해진다. 경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주재소의(지금의 경찰서) 습격은 이해가 되는데 왜 면사무소, 우편소(지금의 우체국), 민간인이 사는 일본인의 집을 습격하는 걸까? 파괴하고 방화하는 행위가 왜 정당할까?
당시 면사무소는 조선인의 편의를 위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수탈을 위한 기관이었고, 우편소는 1910년 조선총독부가 우편과 전신전화 업무는 물론 국고금과 저축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관이라 수탈한 자금의 보관 업무와 통신을 통한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렇기에 우편소는 통신과 포탈 차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항일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격이었다. 안성 독립운동 판결문에서도 양성우편소를 파괴한 후 금고에 든 공금 17원을 강탈해 갔다고 하니 이를 뒷받침 한다. 또한 일본인 고리대금업자 융수지는 조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물려 원성이 높았던 인물로 선량한 민간인이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열 투쟁의 폭력은 정당한가? 의열 투쟁이 테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하는 마지막 의문이 남는다. 테러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집단으로 행하는 폭력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일부 집단이 단체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독립운동가의 의열 투쟁이 그들의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을 위한 행위인지, 일본 통치자들이 인류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는 선량한 시민이었는가를 살펴본다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독립운동가의 의열 투쟁은 폭력에 항거하는 몸부림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총과 칼에 맞서 태극기와 돌을 들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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