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생활체육지도학과 출장강의 현황, 주황색 부분이 K교수 부분
박수택
2018년 당시 1학년에 재학한 A 학생도 "2018년 2학기 교양 '스키보드와 건강' 과목을 수강했는데 학기 중에는 수업하지 않았다. 학기 마치고 스키장에서 3박 4일 집중 강의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월 오마이뉴스 보도로 K교수의 부실 수업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지만 공주대는 유야무야 넘어갔다(관련 기사 :
'공주대의 이상한 3박4일' 벼락치기 수업' https://omn.kr/1mdfq). 공주대는 금전 관련 징계시효는 5년이라면서 보도 이후 8개월이 지난 2020년 9월에 초과 강의료 1474만5천원과 여비 216만원만 회수하고 마무리했다.
K교수의 행위와 대학 측의 조치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백수회 변호사는 장기간에 걸쳐 교수가 대학 측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챙겼다면 상습사기에 해당해 형사상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범죄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10년이다.
백 변호사는 대학의 관리 감독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책임자인 총장을 비롯해 관계자가 K교수의 사기성 행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치했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대학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 특히 국립대학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한다.
5년에 한정한 '부당이득금'을 토해낸 뒤에도 K교수의 '3박4일 집중수업'은 계속됐다. K교수가 지난 연말 성비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실이 지난 3월에 드러났다.
K교수의 비위와 공주대의 관리 감독 부실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공주대 측은 소위 '집중수업'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공주대는 '스쿠버다이빙, 스키 강좌 등 특정 계절에 집중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학사지원과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고 있다면서 생활체육지도학과 외에 간호학과, 체육교육과도 집중수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수업'의 운영근거로 <공주대학교 학칙 제53조, 제54조>를 제시했다(아래 도표). 학칙을 보면 '수업일수는 학년마다 30주 이상(학기마다 15주 이상'으로 하고 다만 '수업을 집중하여 실시하는 교과목의 경우 수업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제53조 수업일수)'고 규정하긴 했다. '교과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과목별로 수업을 집중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54조 학사과정의 수업방법)'는 것이다.
그런데 '집중수업' 조항이 2018년 2월 22일에 개정된 학칙 제954호부터 들어간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보다 앞서 2016년 12월 23일에 개정한 학칙 제899호의 53조 (수업일수), 54조(학사과정의 수업방법)와 그 이전 여러 차례 개정한 학칙에는 K교수 식의 소위 '집중수업' 규정이 없다. 2018년 1학기부터 개정 학칙에 따라 학기말 몰아치기 집중수업을 할 수 있다고 쳐도 K교수가 2001년에 공주대에 와서 2017년도까지 줄곧 '집중수업'을 해 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수업이, 학기말에 몰아쳐서 해요. 통상 집중수업을 매년마다 했다...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주 수업을 안 한 것으로 알아요. 20년이 지났지만, 수업, 강의계획서가 있는데 며칠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한다, 그리고 이걸 안 하면 보강수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 2000년도 입학생 O씨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