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된 큰기러기의 모습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최근 큰기러기 한 개체가 신고돼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 들어왔다. 16일 <뉴스펭귄> 보도에 따르면 큰기러기 몸에서 납탄 5개가 확인됐다. 총기사용으로 북으로 가지 못한 채 낙오됐고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건강을 되찾으면 다시 방생할 예정이라고 한다.
큰기러기는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포획이 금지된 종이다. 총을 쏜 사람은 현행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총을 쏜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총기는 약 11만 6000정이다. 총기를 소지하려면 수렵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하지만 실제 야생에서 멸종위기종을 모두 구분할 수 있는지 의심 된다. 실제 사냥을 진행하면 발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멸종위기종 사냥, 이렇게 쉽다
멸종위기종이 총에 맞는 일은 적지 않다. 실제 잡은 동물에 대한 신고 절차는 더 허술하다. 걸리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멸종위기종을 잡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순환수렵장이다. 순환수렵장은 지자체가 순환수렵장 지정을 신청하고, 허가 되면 겨울동안 지자체 내에서 수렵이 허가되는 구조다. 수렵장으로 지정된 지자체 내에서는 어디서든 수렵이 가능하다. 제한된 수량이 정해지지만 이를 확인한 길은 별로 없다.
이렇게 수렵장으로 지정되면 전국의 수렵인구가 지자체를 찾아와 사냥을 한다. 이 과정에서 멸종위기종과 유해조수 등을 제대로 구분해 포획해야 하지만 큰기러기와 같은 사고는 꾸준히 발생한다.
더욱이 특정 지자체가 정한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가끔 인사사고도 난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순환수렵장이 아니라 지정된 수렵장을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순환수렵장은 지자체 대부분 지역이기 때문에 수렵인구와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접촉면이 많다. 위험성이 높은데, 결국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정된 수렵장이 필요하다. 특정한 구역이 지정된다면, 멸종위기종이 사냥당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다.
수렵허가와 순환수렵장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 큰기러기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금은 큰기러기지만, 크낙새, 따오기 등의 매우 심각한 멸종위기종도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야생동물을 위해서
수렵의 절차가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