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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아 살해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진실규명에 집중"

아기 낳아 곧바로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 진술

등록 2023.06.22 11:25수정 2023.06.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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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연합뉴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지금은 진실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경기남부경찰청 소속)가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을 하기 전 '하~'하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22일 0시께 친모인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오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친모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남편에게 아이를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시신이 냉장고에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몰랐다는 것. 남편 역시 "아내가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며 아기 살해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상반기 감사 과정에서 '출생 직후 예방접종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의심 사례'를 파악해, 지난 5월 25일 보건당국에 통보했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친모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영아 살해 친모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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