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고액 연봉의 수능강사를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불똥이 학원강사들에게까지 튀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수능강사들의 100억·200억 연수입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킬러문항을 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교육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지켜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초과이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교육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강사들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나 마찬가지이다.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그걸 가지고 초과이윤을 갖고 파는 것 아니냐?"라며 "그런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그들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 대한 막무가내 악마화하는 논리도 빈약할뿐더러,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으로도 바보 같은 행동이다"라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이라야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반박했다.
초과이익은 무조건 범죄?
하지만 이철규 사무총장이 말하는 '초과이익'이 뜬금없고 현실과 맞지 않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과이익이 범죄'라는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려면 정당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걸 실제로 다루겠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수임료는 얼마가 적정한가'와 같은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장에 진입하고 나가는 것이 자유로운 인터넷 강의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박리다매형 이익추구가 이뤄지고 있다. 플랫폼이 보편화 된 세상에서는 경쟁을 뚫어낸 상품이 떼돈을 벌어내기도 한다"면서 "누군가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에서 3000원짜리 이모티콘을 팔아았는데 대박이 나서 100억 원을 벌면 이것도 초과이익이냐?"라고 지적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진행자인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22일 방송에서 "초과이익이라는 단어는 기술혁신이나 독점 상황에서 빚어지는 정도 이상의 이익을 뜻한다고 알고 있다"면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주장하는 초과이익은 범죄 수익 내지 부당 수익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일타강사의 수익을 법 테두리 밖의 범죄의 결과물로 규정했으니 조만간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 사무총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일타강사들이 과거 방송에 출연해 했던 이야기들도 다시금 조명 받고 있다. 지난 2월 tvN <유퀴즈> 수능일타강사 특집에 출연한 조정식 강사는 "인강(인터넷강의) 시작하고는 하루도 통으로 쉬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함께 출연한 김민정 강사도 "결혼식 당일은 물론이고 신혼여행을 가서도 일을 했다"고 말했다. 김 강사는 "한 작품을 가르치려면 전문을 비롯해 역대 기출 문제와 관련 논문을 종합한 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5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명학 강사는 "강사를 시작하고 19년 동안 고3 수험생으로 살아왔다"면서 "강사는 학생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한 학원 관계자는 이 사무총장의 발언을 두고 "(학원계는) 수업의 질이 낮거나 실력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면 곧바로 강사가 퇴출되는 무한경쟁 시장"이라며 "고액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수능강사들을 범죄자로 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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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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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는 사회악" 국힘 이철규 발언에 쏟아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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