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금계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행정심판 진행중... 왜?

일부 구간 주민 "강제수용 대상서 제외해달라"... 시 "침수피해 예상돼 제방 쌓으려는 것"

등록 2023.06.30 11:28수정 2023.06.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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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주시가 지난 해부터 65억원을 들여 옥산면 소재 금계소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A(왼쪽)씨가 하천부지에 편입된 자신의 땅을 제척해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가 지난 해부터 65억원을 들여 옥산면 소재 금계소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A(왼쪽)씨가 하천부지에 편입된 자신의 땅을 제척해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 충북인뉴스


충북 청주시가 금계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구간 주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 옥산면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현재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행점심판의 요지는 '금계소하천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된 옥산면 국사리 소재 토지를 강제수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금계소하천정비사업은 청주시가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 하천 2.1km 정비하고 구조물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7년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2020년 설계를 마쳤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마을 및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A씨의 토지 일부(165㎡)가 사업부지로 편입됐고, 청주시는 수용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A씨는 자신의 땅을 수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계천을 경계로 청주시가 수용하려는 A씨의 토지 건너편에는 국가가 소유한 하천부지인 '구거'가 존재한다. 옥산면 국사리 849-1번지 토지는 면적만 5000여㎡로 국유지다.

구거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나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로 부지다.


A씨는 "굳이 세금을 들여 내 땅을 수용하지 않고도, 하천 건너편에 있는 국유지를 활용하면 된다. 세금을 굳이 이런 식으로 낭비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하천정비사업은 기존 하도 활용... 침수피해 예상돼 제방 쌓으려는 것"


반면 청주시 하천과 관계자는 "A씨는 반대편 구거를 확장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굳이 국유지를 이용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천정비사업은 기존 하도를 활용해 하는 것이 기본이다. 기존 하도의 선형을 건드리지 않고 하는 선에서 하다 보니, 그분 땅이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침수 피해가 예상돼 토지 일부를 수용해 제방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구불구불한 하천을 직선으로 개량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직선화가 아니라, 기존 하천의 선형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a  청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금계소하천 정비사엽에 포함된 옥산면 국사리 일원 모습

청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금계소하천 정비사엽에 포함된 옥산면 국사리 일원 모습 ⓒ 충북인뉴스

 
한편 A씨는 "건너편에 있는 국유지는 현재 건설폐기물 업체가 점용하가를 받아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폐기물업체 B사는 청주시로부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옥산면 국사리 849-1번지 중 3172㎡를 점용허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사는 135㎡를 진출입로로, 나머지 3037㎡는 경작 용도로 허가 받았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농작물 경작 용도로 허가 받은 곳에 건축폐기물에서 나온 쇄석을 깔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는 불법행위다.

청주시 흥덕구청 관계자는 "현재 B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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