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급식노동 피해당사자 정태경 전 조리실무사
차원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 급식실 폐암 확진자에 대한 국가책임 ▲ 재발방지 대책마련 ▲ 법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결과 32.4%의 분포로 폐 이상 소견이 발견되고,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급식노동자가 일반 여성의 35배에 달하는 등 '죽음의 급식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폐암 확진자, 사망자도 여럿이다(관련 기사 : 17년 급식노동자로 일하다 폐암... 이 죽음엔 '배경'이 있다
https://omn.kr/1z9jb ).
대책위는 4일 오전 서울시 중구 경향신문 사옥 12층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노동자들의 집단 폐암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급식실 인력난 해결, 환기시설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급식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아이들의 밥 한 끼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온 사람들이 폐암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급식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너무나 슬픈 대책위,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할 대책위"라며 "피해의 책임은 교육 당국에 있다. 여전히 급식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당국이 내놓은 환기장치 대책의 문제점과 튀김·볶음 요리 등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s)' 문제 등을 언급하며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학교 외 다른 단체급식실 등 조리흄에 노출되는 모든 노동자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피해당사자인 정태경 전 조리실무사가 피해를 증언했다. 정 전 실무사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18년간 급식노동을 하다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다. 그는 "지금도 폐암약 부작용으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다른 엄마들은 나 같은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엄마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조리시설, 환기시설 정비하고 유해 물질 법령 추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