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지자체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여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부분 지자체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 김병훈 국장은 "남해·하동·함안·산청군은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게 돼 있으나 이는 법률과 대치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제62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관리조직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대한 업무가 빠져 있는 지자체도 있었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활동에 관한 사항 조항은 경남도와 사천시를 제외하고는 빠져 있으며, 작업지휘자 배치는 경남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국장은 "위험성 평가 항목 수정 보완 및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사항 등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항목들이 빠져 있는 등 현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가 포함되지 못해 고용노동부에서 시정 명령을 통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안전보건조례의 적정성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 표준안을 근거로 비교해 봤을 때 경남지역 지자체의 조례는 매우 부실했다"며 "진주시, 밀양시, 함양군, 합천군은 해당 지역의 시민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지자체에 산재예방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김 국장은 "중요한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는 지자체는 9곳이었고,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가 없는 지자체는 거창군, 양산시, 김해시 3곳이었으며,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모든 지자체가 없었다"면서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 조례가 있는 12개 지자체 중 경남도와 창원시만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지자체는 운영 실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 사고성 사망자가 많았다. 2022년 한 해 동안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75명이다. 창원은 사고성 사망자수가 22명으로 경남 전체의 29.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김해 8명(10.7%), 산청 7명(9.3%)였다.
김병훈 국장은 "사고 사망 만인율은 산청군이 가장 높았으며, 거창군이 그 뒤를 이었다"면서 "경남에서 전체 평균 이상인 지자체는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지자체의 안전보건 의무가 시행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됏지만, 여전히 지자체의 안전보건사업 노력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산재 예방 조례는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자체의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 만약, 전임 지자체 장이 만든 것이 부족하다면 즉각 수정·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현 지자체의 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지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시정 명령'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