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된 무인점포... 10대 절도 얼굴공개 '찬반' 분분

10대 소액 절도 다수…신상공개 여부·경찰신고 접수도 '따가운 시선'

등록 2023.07.06 10:53수정 2023.07.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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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10대들에 의한 절도가 빈발하는 가운데 이들의 신상공개, 경찰 신고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국 무인점포 절도 사건은 63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다. 전체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중 다수가 10대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도 문제를 가중하고 있다. 한 경비업체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35%나 된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신규 업종과 아이스크림 등 소액 상품에 대한 절도이다 보니 범죄 피해자인 무인점포 점주들의 피의자 신상공개, 경찰 신고 등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절도 피해가 발생한 일부 무인점포에서는 결제를 하지 않고 절도 한 사람들의 CCTV 사진과 함께 "매장 내 분실사고시 분실금액의 50배 보상", "경찰서 절도신고" 등의 문구가 기재된 공고문을 붙이고 있다. 소액 상품 피해에 대해 경찰 신고 대신 자체적인 해결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a  춘천 시내 한 아이스크림 무인매장에 붙어있는 공고문

춘천 시내 한 아이스크림 무인매장에 붙어있는 공고문 ⓒ 한림미디어랩 The H

  
a  춘천 시내 한 아이스크림 무인매장에 붙어있는 공고문

춘천 시내 한 아이스크림 무인매장에 붙어있는 공고문 ⓒ 한림미디어랩 The H

 
이와 관련, 지난달 무인점포에서 간식거리를 훔쳐먹은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이 공개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신상공개를 당해 깨우치면 오히려 은혜다' , '신상공개가 불법이긴 하지만 속은 시원하다. 하나의 매장에서만 그러지 않았을거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들 얼굴을 단지에 붙여놓는 것이 말이 되냐', '평생 트라우마가 돼 밖에 못 나올 수 도 있을텐데'라는 반대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되면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는 진행이 된다.

무인점포 절도의 다수를 차지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보호처분 둘 다 내려지지 않는다. 만 10~14세의 촉법소년들에게는 형사처벌은 내려지지 않으나 보호처분은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범죄 정도에 따라 10가지 처분으로 나뉘게 되며 가장 센 처벌은 소년원에 보내지는 것이다. 그 아래 단계로 수강명령, 보호시설 위탁, 보호관찰 등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교육만으로 절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와 인접한 무인점포는 특히 점주도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의 범죄예방에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인점포 절도 피해에 대한 경찰 신고에 대해 "공권력 도둑", "무인점포 보완 필요", "경비업체 가입도 안 하고 허구헌날 씨씨티비만 돌려서" 등 비판 의견도 올라오고 있다.


결국 업장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의 특성상 점주의 더 큰 책임 부담을 요구하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전서연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무인점포 #무인점포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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