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년기념관 주차장에 밤샘주차 돼 있는 화물차.
<무한정보> 최효진
한 주민은 "기념관 들어서기 이전부터 대형화물차가 주차해 있었다. 이제 건물도 들어섰으니 전보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일갈했다.
화물차 밤샘주차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군에서는 8군데에 0~4시까지 밤샘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 화물차들이 차고지 외 주차를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운송업자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지자체가 정하는 장소 등이 아니면 모두 불법주차다.
군에 따르면 2021년 계도 268건, 행정처분 7건이다. 2022년에는 계도 207건, 행정처분 96건이며 2023년 6월까지 계도 80건만을 하고 있다. 행정처분 즉 단속에 나서면 일반화물차는 20만원, 개별화물차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양군 식품회사에 다니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는 "아침 7시에 나가서 전국에 있는 거래처에 납품하고 돌아온다.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멀리에 차를 대 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은 화물차는 큰 덩치로 인해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 갓길에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사고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차고지 외 주차를 하는 경우 모두 단속이 된다. 앞으로도 밤샘주차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군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8개 공영주차장을 화물차 밤샘주차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1·2주차장(고덕면 오추리 857) ▲예당호 대형주차장(응봉면 입침리 69-1) △덕산온천관광단지 주차장(덕산면 신평리 510) ▲광시 공영주차장(광시면 하장대리 22-1) ▲신례원리 공영주차장(예산읍 신례원리 611-152), 복개지 주차장(한일연립 앞) (예산읍 대회리 266-1) ▲복개지 주차장(예산읍 주교리 524-195) 등 8개 주차장이다.
이에 박상목 농정유통과장은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위탁사업 모두를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다.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다"며 "이번 임금체불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건상 농어촌공사가 하는 사업을 군이 다 맡을 순 없어도,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은 군이 직접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위탁기관 다변화, 사업소 신설 등은 쉽지 않은 문제다. 농촌관련사업을 농어촌공사가 아닌 다른 공기관에 위탁했다가 기대했던 결과물을 얻지 못한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다"며 "군의 입장에선 실패율이 적은 쪽을 선택하느라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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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협 되는데...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도돌이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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