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전 대법관
법무법인 세종 홈페이지 갈무리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도 재단 측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강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과 함께 정부 측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1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판결금 공탁을 거부한 광주지법 공탁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 측은 공탁관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법무법인 2곳에 걸쳐 8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소송 이전부터 줄곧 법률 자문을 받아왔다"고 했다.
재단을 앞세운 정부가 전직 대법관이 포함된 호화 소송대리인단을 꾸리면서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 데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부과된 위자료 채무를 공탁 절차를 통해 반드시 대신 갚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4명의 피해자 및 유족은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위자료 채권을 보유 중인데, 이들은 정부의 줄기찬 종용에도 '제3자 변제금' 수령은 거부한다는 의사가 확고한 상태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 역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우리 측이 배상해야 하는 채무(위자료)는 없다.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 할머니 등은 위자료 배상을 거부하는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 측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으로,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만을 남겨뒀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소위 '판결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으로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대법원이 전범기업에게 지운 배상금 채무를 소멸시키겠다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공탁을 통한 전범기업 채무 소멸에 나선 정부에 맞서 양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를 줄곧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전국 600여 시민단체 연합 단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 투쟁 지원을 위한 대국민 성금 모금 운동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