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야산에 산 채로 매장한 혐의(살인)를 받는 30대 친모가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했다.
연합뉴스
6년 전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전남 광양시 친정집 인근 야산에 산 채로 묻었다고 경찰에 자백한 30대 친모가 13일 오후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날 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는 도망 염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했다.
A씨는 지난 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6년 병원에서 아들을 낳은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등 수상쩍다는 목포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2017년 10월 29일 오후 친정집에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숨 쉬지 않고 죽어 있었다. 인근 야산에 아들을 묻었다. 홀로 사는 어머니가 집을 비워 이 사실은 나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친모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2017년 10월 27일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건강하게 낳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출산 당시 A씨는 미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