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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무료연령 상향 추진... 시민단체 "홍준표, 노인복지 후퇴시켜"

대구시민단체, 공익소송 원고 모집 나서... "법령 위반하면서까지 강행 용납 못 해"

등록 2023.07.20 16:05수정 2023.07.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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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는 2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료이용 연령 상향을 반대하는 조례취소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2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료이용 연령 상향을 반대하는 조례취소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조정훈
 
대구시가 2024년부터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반대하며 공익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한 70세 이상 노인 무임교통 제도가 노인복지법에 위반되고, 노인복지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후퇴시킨다"며 공익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구시의회는 3월 말 의결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시내버스는 만 75세에서 70세로 하향해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시행령 제19조는 만65세 이상부터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철도 무료이용으로 인한 적자를 중앙정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도 무료이용 연령상향을 검토하다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중단했다"며 "좋은 정책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가며 할 수 없는데 나쁜 정책을 법령까지 위반하며 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노인빈곤율이 압도적 1위이고 노인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부실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례가 시행되면 노인복지 축소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시장이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했기 때문에 교통복지 축소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초 홍 시장의 공약은 시내버스 만70세부터 시작해 65세까지 무료화하는 것이었다"며 공약파기라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을 상대로 조례 취소 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원고 모집이 마무리되면 9월경 '조례의 위법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강금수 사무처장은 "최근 독일에서 우리 돈으로 1만 2천 원만 내면 한 달에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물가상승률이 0.7%로 줄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25%나 높아졌다"고 말했다.

강 사무처장은 또 "이산화탄소가 180만 톤 저감됐고 대기오염도 6%나 줄었다"면서 "이렇게 막대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중교통 할인 확대 내지 무료화 정책의 성과다. 대중교통 무료이용 나이 문제를 떠나 공공적 역할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이냐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지금이라도 도시철도 연령 상향 정책을 철회하기 바란다. 시민들과 진지하게 논의해서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들도 참여할 것"이라며 "그러나 홍 시장에게 그런 기대를 하기 난망하고 의회는 아무 견제도 못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니 시민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무료이용 #연령 상향 #홍준표 #대구참여연대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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