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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강화유리 설치 울산 북구 "민원공무원 안전해야"

목걸이 촬영 기구 운용, 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제정도

등록 2023.07.31 12:09수정 2023.07.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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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 창구 가림막을 강화유리로 교체했다.
울산 북구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 창구 가림막을 강화유리로 교체했다.울산 북구청 제공
 
지난 3월 부산광역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공무원의 머리에 휴대전화기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위협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울산 북구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 창구 가림막을 강화 유리로 교체해 눈길을 끈다.

울산 북구에 따르면 앞서 북구 민원실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아르릴 가림막은 물리적 충격에 약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의 폭력 또는 위험물 투척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할 수 없었다.

이에 북구는 외부 충격에 강한 강화유리 재질의 고정식 가림막을 설치해 민원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했다.

울산 북구는 지난 4월 1일부터는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과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웨어러블캠(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 가능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후방으로 촬영하는 도구)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 북구는 "민원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북구는 웨어러블캠 도입,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외에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 내 관할 경찰서와 연계되는 비상벨 설치, CCTV 및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비상대응팀 구성, 안전요원 배치,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 북구는 4월 1일부터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웨어러블캠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울산 북구는 4월 1일부터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웨어러블캠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울산 북구청 제공
 
#울산 북구 민원공무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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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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