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카라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코리안독스, 유엄빠, Korean K9 Rescue 등 전국의 동물권 단체 회원 및 활동가 50여명은 3일 오후 대전 유성구 갑동에 위치한 U경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매장 폐쇄를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전국의 동물권 단체들이 대전의 한 반려동물 경매장 앞에 모여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은 무허가 번식장에서 출하된 반려견들이 이 경매장을 통해 불법판매 됐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동물권행동카라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코리안독스, 유엄빠, Korean K9 Rescue 등 전국의 동물권 단체 회원 및 활동가 50여 명은 3일 오후 대전 유성구 갑동에 위치한 A경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의 허브, 반려동물 경매장을 폐쇄하고 개들을 신분 세탁해 막대한 경매 수익을 올린 경매장 업주의 계좌를 추적하라"고 말했다.
지난 7월 21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불법 번식장 반려견이 경매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유통되는 과정을 폭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전 유성의 A경매장의 대표는 B씨다. B씨는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광진구 소재) 이사이면서 대전의 한 대학 반려동물학과 교수다. 그는 대전 유성의 A경매장뿐만 아니라 천안의 C경매장도 운영하고 있다.
A경매장은 월·목 주 2회 개장하고, C경매장은 주 1회(화) 개장한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유성과 천안 경매장에서 진행된 12회의 경매전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A경매장에서 일 평균 최소 400마리의 강아지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두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연간 무려 3만 6000마리에 이를 것으로 이들은 추정하고 있다. 경매장에서는 거래액의 11%를 수수료로 챙긴다.
그런데 이들이 분석한 경매전표를 살펴보니 그 중 15.4~19.2%가 무허가 불법 번식장에서 출하된 반려동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장에 반려동물을 출하하는 업체 중 무허가 업체의 비율도 2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물보호법상 번식장은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번식장에서 출하된 반려견들이 이곳 경매장에서는 합법적으로 거래됐다는 것이다. 불법 번식장 출신 강아지 관리카드에 합법 번식장의 일련번호를 적어 넣어 조작한 것.
동물보호단체들은 A경매장과 연관된 불법 번식장이 50여 곳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들 불법 번식자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두 고발된 상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역추적해 지난 달 보령과 홍성 등의 무허가 번식장에서 약 600여 마리의 모견을 구출했다. 특히 이들은 무허가 번식장의 모견 사육 상황과 모견의 건강상태들을 확인한 결과,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처참했다고 주장했다. 비좁은 뜬 장에 모견과 강아지들이 갇혀 있었고, 바닥에는 배설물이 쌓여 있었다는 것. 또한 밥그릇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었으며, 건강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경매장, 불법의 온상"... 전수조사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