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배태숙
유령회사를 앞세워 구청 등과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은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국민의힘)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대구 중구의회는 7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배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배 의원의 징계 건은 재적의원 6명 가운데 배 의원을 제외한 3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배 의원은 본회의에서 "겸직하고 있는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수의계약 매출분에 대해서도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구의회의 징계는 지난 4일 윤리특위가 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것에 비하면 가벼운 징계다. 이 때문에 대구 시민단체는 "의원의 최소윤리마저 내팽개쳤다"며 중구의회의 해산을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중구의회가 징계를 결정하자 이날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염치없는 배태숙 의원과 의원의 최소윤리를 내팽개친 중구의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중구의회는 구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복리를 위해 일하기는커녕 부정비리로 징계를 받은 의원, 불법적 주소 이전으로 자격을 상실한 의원, 패를 갈라 이전투구하는 의원들로 가득 차 있다"며 "중구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의회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며 "이런 의원들에게 주민의 혈세로 의정비와 활동비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사과로 끝날 일도 아니고 기부로 생색낼 일도 아니다. 범죄의 책임을 지고 범죄수익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배 의원과 중구청, 중구의회 등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배 의원이 유령업체를 내세워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중구청 등과 8차례에 걸쳐 168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배 의원은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자신이 운영해온 홍보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물품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 왔다.
이후 지난해 중구의원으로 당선되자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유령회사를 내세워 중구청과 계약을 계속 진행했다.
배 의원이 내세운 유령회사의 대표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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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구의원 30일 출석정지... 시민단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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