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소속 교육 · 학무모 활동가들이 1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학생인권 사냥을 멈추라"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시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기 위한 명분 확보 자리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아래 청시연)은 10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8일 학생생활지도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10일 교권보호 대토론회까지 열어 사냥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척 하면서 정작 학생인권을 잡을 명분만 찾고 있다. 무엇보다 그 어디에도 학생의 자리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청시연은 한국교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지난 8일 열린 포럼에서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이 학생인권을 '일진회를 구성할 권리'라고 표현한 것(관련 기사 :
학생인권조례가 일진회 구성 권리? 교육부 포럼 '황당' 발제)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음에도 교육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거짓과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 손보겠다? 다른 정치적 의도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