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7월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요청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국방부는 16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이날 오전 국방부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 방침을 밝혔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한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수사심의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수사 결과를 민간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지난 8일 보직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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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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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 해병대 수사단장 요청한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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