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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 사고 유족들 "진상규명위 활동 연장해야"

군사망사고 유족모임 "위원회 존속 통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지속되어야"

등록 2023.08.21 09:43수정 2023.08.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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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활동 시한이 오는 9월초로 다가온 가운데, 군 사망 사고 유가족들이 21일 국회를 찾아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군 사망사고 유족모임은 전날(20일) 미리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진상규명이 힘들어진다. 위원회 존속을 통해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1948년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현재까지 사망한 군인은 23만 명에 달하고, 이 중에서 순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군인들은 3만 9000여 명에 이른다"며 "2018년 9월 규명위가 설치돼 현재까지 1853건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의문의 죽음은 3만 800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순직 처리된 국군 장병의 죽음은 모두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무 복무 기간 중 발생한 것"이라며 "귀한 아들을 잃은 유족은 현재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이미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유족도 많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은 "위원회의 기능이 국방부로 넘어갈 경우 지휘관들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유서를 은폐하거나 훈련 중 사고를 불발탄 폭발 사고로 위장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다"면서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보를 바로 세우는 일 앞에선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14일 출범한 진상규명위는 오는 9월 13일 활동을 마감한다.


진상규명위가 활동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 5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그동안 국방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토의되었을 뿐 연장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상규명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고, 지난 14일에는 국회의장에게 진상규명위 연장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날 오전 김준철 대한민국 ROTC 중앙회 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족들은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을 방문하고,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규명위 활동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군사망사고 #김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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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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