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반에 돈 받았냐” 질문에 손사래 치는 박영수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구속기소됐다. 2021년 10월 박영수 전 특검의 이름이 담긴 '50억 클럽' 명단이 공개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수재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 그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경우 특경법 위반(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재 등'의 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지난 3월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6월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보강수사를 거쳐 8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청탁의 대가로 박 전 특검이 양재식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시가불상의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단독주택을 제공받기로 약속받고 현금 3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경우 따로 김만배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우리은행은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는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대장동 사업을 맡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의 딸이 2019~2021년 화천대유에 다니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것을 두고,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수사팀은 김만배씨와 박 전 특검 딸에 대해서는 11억 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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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받고 250억 약속 혐의" 박영수 전 특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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