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기사보강: 25일 오후 6시 52분]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지난달 경북 지역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기한 외압 의혹을 일축했고, 야당은 국방부가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한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한 것을 두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은 "이번 사건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홍보 지침을 어기고 언론에 출연해서 정리되지 않은 자신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라고 하면서 군에 상당히 상처를 내는 발언을 많이 한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고 박 전 수사단장을 비난했다.
이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겨냥해선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수사 기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갑)은 "(수사 과정에서) 장관이 20시간 만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20시간 내에 외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 당초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재검토 결과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은 국방부가 은폐해서 경찰에 보냈다고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도 "국방부 재검토 결과 보고는 사단장을 봐주기 위한 여러 가지 회피·은폐 보고"라면서 "경찰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역시 "(대대장 두 명의 혐의만 적시된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보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가이드라인으로까지 보는 건 좀 과하다"라면서 "은폐한다고 해서 은폐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또 '상부의 외압은 없었다'면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항변했다.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7포병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한 채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초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서 대면 결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