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이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가 공실상가를 활용하여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강호
세종시가 공실상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수요에 대비해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시는 시의 공실상가를 활용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상가 허용용도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도심 상가 공실률 해소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인 국제행사와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예상되는 관광 및 방문수요에 대비해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심 상가 공실률은 30.2%로, 전국 평균 9.4%에 비하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도시미관 문제를 넘어 상권침체, 지역경제 악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국장은 "시가 관리하는 신도심(1~3生) 내에는 현재 약 140필지에 30호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신도심에 호스텔 및 소형호텔 등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위락지구의 숙박시설이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는 호텔, 백화점, 위락지구 등이 계획된 중심상업지역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과 공실률을 고려하여 입지기준을 마련해 현재 대상지를 선별하고 있다"라며 "이 입지기준은 첫 번째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된 상업용지로 하였으며 두 번째는 이러한 이격거리를 충족하면서 공실률이 심각하여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용지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격한 입지 기준에 따라 현재 어진동 호수공원 주변과 나성동 정부청사 남측 상가를 대상으로 관광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나성동 북측 상가, 가칭 '먹자골목'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두희 국장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최종 입지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특히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은 허용용도 완화 이후에도 주거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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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 공실 활용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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