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동지회원, 국보법 위반 강기정 광주시장 고발

임성록 광주시지부 고문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사업은 이적행위" 주장

등록 2023.08.31 15:53수정 2023.08.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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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광주시지부 고문이 31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광주시지부 고문이 31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회원이 조선의 독립운동가이자 중국의 혁명음악가인 정율성(1914~1976년) 기념사업을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고문은 3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제7조 찬양·고무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전날 특전사동지회 중앙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임을 받아 개인 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 고문은 고발장에서 "정율성은 북한군과 중공군이 대한민국 침략에 앞장서는 행진곡을 만들어 공산주의자 편에서 생을 마쳤다"며 "강 시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시민의 혈세 48억원을 낭비해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율성의 독립운동 이력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태어나 소학교를 졸업 후 전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만주로 가서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에 가입했으나 활동 기록이 없다"고 깎아내렸다.

그는 "강 시장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이적행위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역사에서 보듯이 철저히 응징해야 후세에 자랑스런 자유민주의 국가를 물려줄 수 있다"며 "강 시장의 행위는 선열들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 손에 넘기자는 이적행위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정율성 생가 부지 매입과 내부를 수리해 복원하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율성 #광주시 #강기정 #생가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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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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