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전경
지스트
"피해자 질병 휴가 보장 등 구제 조치도 미흡" 지적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산하 연구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지만 6개월이 넘도록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학 당국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교수에 대한 별도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측은 "징계 절차를 보류할 사유가 아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반박했다.
5일 광주과기원 등에 따르면 광주과기원 인권위원회는 이 대학 산하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연구소 소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지난 2월 내놨다.
대학 인권위는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면서 대학 당국에 피신고인(가해자·당시 연구소 소장 B교수)을 중징계하라는 요구도 결정문에 담았다.
해당 결정문에 따르면 2022년 5월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이었던 B교수는 특정 연구 과제 책임자를 신고자(피해자) A씨에서 자신으로 변경했다. 2개월 후엔 또다른 연구원으로 책임자를 변경했다.
A연구원은 연구 책임자 변경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다툼 과정에서 연구소장 B교수는 A연구원에게 "말도 아니게 개판이다. 과제 내용이" "지난 2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왜 이런 과제를 가져와 논란을 일으키는 지 모르겠다" 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학 인권위는 B교수가 A연구원에게 한 모욕적 발언뿐아니라 연구 책임자 변경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B 교수 측은 소명 과정에서 'A연구원의 과제 수행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권한 범위에서 연구 책임자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학 인권위는 B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능력 부족으로 인한 연구 책임자 교체' 를 주장했으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대학 내부 전례를 살핀 결과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연구 책임자 변경 사례는 찾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 인권위는 "연구 책임자 변경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괴롭힘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연구 책임자 변경 과정에서 B교수가 A연구원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 역시 부서장으로서 허용된 범위에서의 질책을 넘어섰다며,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