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남소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월권과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대장동업자 김만배씨의 녹취록 보도를 계기로 허위 정보를 낸 매체에 대해 즉각적인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방통위는 물론 행정부를 통틀어도 언론사를 폐쇄할 권한을 가진 부처는 없다. 파행 운영을 계속하는 방통위 수장이 '탄핵 명분'을 스스로 쌓고 있다는 말마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6일 가짜뉴스 TF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악의적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사 등 언론사가 1번이라도 허위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경우, 즉각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이다. 방통위는 7일에는 사상 최초로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채널을 상대로 '사실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다. 이날 장제원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를 거론하며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자 이 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맞장구쳤다.
허위정보에 대한 방통위 대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관련 인터넷 허위정보가 논란이 됐을 당시에도 방통위가 선도적으로 제재, 대응해왔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언론사 퇴출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행정부 월권은 물론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터져 나온다.
"언론사 퇴출? 반헌법적 발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정부 없어"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는 "방통위가 추진하겠다는 언론사 퇴출은 현행 헌법과 법체계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면서 "허위정보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그런(언론사 폐쇄) 권한을 가진 정부는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추진은 무엇보다 언론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발상"이라면서 "무엇이 악의적인 의도이고, 허위 정보인지 판단할 법적 기준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권력에 의한 통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도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을 연상케 하는 전방위적인 언론장악"이라며 "한국 언론사에 오욕으로 남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위법적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