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한 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이틀 뒤 숨을 거뒀다.
민원과 아동학대 피소로 힘들어해
교원노조와 유족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2019년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매우 힘들어 했다. 해당 학부모는 'A씨가 수업 시간 중 지우개를 씹고 있는 아이를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야단쳐 정서적 아동학대를 가했고, 교실에서 지도하던 중 (학교장에 도움을 요청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혼자 남겨둔 것은 방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 1년 뒤인 2020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교사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고,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A씨의 배우자는 <디트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무혐의 처분 이후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됐다"면서 "하지만 근래 서이초 교사 사건, 교권 침해 관련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면서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렸던) 당시가 계속 떠오른다'며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디트뉴스24>의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배우자는 "아내가 당시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 돌아온 답은 '좋은 게 좋은 거다' '네가 한번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회유였다"고 말했다. 배우자는 "아내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배우자는 "아내는 종종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며 "하지만 돌아와서 '(목소리를 내는데) 바뀌는 것은 없다' '교육부 교권보호대책에는 교사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후약방문' 나선 대전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권보호 담당 직원과 감사관실 관계자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원인이 악성 민원으로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체험학습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일부 학교에 일일이 전화해 '체험학습 불가'로 다시 공지할 것을 압박한 대전시교육청이 지역에 교사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것처럼 위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잇따른 현장 교사의 죽음, 방치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