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일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의혹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정훈
대구시, 무고죄로 맞고발
그러자 대구시는 13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이 사실과 무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등 시정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들 시민단체가 주장한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반박했다.
안 국장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 "사업의 전단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평가위원 위촉, 평가지표 구성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며 "평가 결과 1위와 2위 업체는 총점 100점 이상의 차이가 나서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대구로 사업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해 사업을 진행했다"며 "협약 금액 이상인 예산 60억 원을 지원했으나 시민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 혜택으로 전액 사용되었으며 해당 기업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가 제기한 직권남용죄에 대해 "대구로 사업은 2020년 10월 경부터 추진되었고 홍준표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해 홍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택시호출서비스 추가, 전담기관 변경, 협약체결 등은 실무진의 판단을 중심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져 법적 절차 무시, 특혜 제공 등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상배임에 대해서도 "대구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배달비 절감 쿠폰비 등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절 지급된 바 없다"며 "대구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육정미 대구시의원도 지난 6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구로 관련 사업의 협약 위반과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육 의원은 "대구시가 대구로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모 절차 위반뿐만 아니라 서비스사업자가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2021년 체결한 협약이 양도 금지 위반을 묵인하고 방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올해 4월 체결한 업무협약 역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는 무엇이 특혜인지 알 수 없다"며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중소상공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배달료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절액을 했는지 제대로 알면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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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혜 의혹 제기에 공공배달앱 '대구로'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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