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윤부원 거제시의장이 양태석 시의원 징계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태석 거제시의원이 '제명'을 면했다.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제명에 대한 의원 투표 결과 부결됐기 때문이다.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13일 본회의에서 양태석 시의원 징계의 건을 다뤘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만장일치 '제명' 권고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의원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1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모 시의원이 의제로 올린 '공개사과' 징계안도 투표에 부쳐졌으나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양 시의원은 시민사회의 비난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