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15일 창원시의회,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윤성효
현재 거의 대부분 자율 운영인 파크골프장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한 조례안 제정이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에서 보류되었다. 창원시의회는 15일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의원 발의되었던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김이근 의장은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의장직권으로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의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창원시의회와 시청 앞에서는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창원에는 6곳에서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산면 골프장만 창원시가 파크골프협회와 계약을 맺어 위탁 운영해오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자율 운영이다.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집회를 통해 "지난 17년간 국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조성에 부단히 노력하여 회원들 개인의 회비와 출연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며 무보수 봉사하는 마음으로 잔디심기, 잔디깎기, 풀베기, 나무심기, 물주기 등 회원들의 자력으로 조성하였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눈길도 한번 주지 않던 시청과 시의회에서 파크골프 운영관리조례를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파크골프 회원의 권익과 시민의 자주권, 건강권을 짓밟는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협회 회원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한다", "협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조례는 수용할 수 없다", "생활체육 파크골프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회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은 필수이며 안전문제를 해결하라", "조례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재수정 또는 유보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시장은 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장의 재의요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의장은 조례 제정에 대한 창원파크골프협회의 의견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이 내용이 관철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는 집회 투쟁은 물론 부당한 조례 제정을 입법권의 남용이며 민사상 또는 행정 입법상 시행중지가처분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입회비와 운영비 등 징수하는 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