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는 21일 현대오씨아이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건강 대책을 마련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신영근
"건강과 삶을 잠식하는 오염된 노동환경, 대산공단 노동자 단결로 타파하자."
현대오일뱅크 페놀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아래, 화섬식품노조)가 "정부는 노동자의 환경권, 건강권 고려 없는 자본 이윤만을 위한 제도 개악 중단하라"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는 21일 현대오씨아이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건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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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화섬식품노조 세종충남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과거부터 페놀과 페놀류가 유출됐다"면서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해물질과 폐수 유출은 노동자들이 묵고 있는 숙소와 아파트에 인접해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자신들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노동자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현대오일뱅크와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라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HD현대오일뱅크와 인접한 숙소에서 살고 있는 한 노동자는 "창문을 열지 않아도 까만색이 묻어나고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같이 놀 수 없을 정도"라면서 "(유해 물질로) 아이 키우기가 어렵고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살기 힘들다"라고 증언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현대오일뱅크는 '오염물질은 제거됐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환경부가 지난달 22일 킬러 규제 혁파 방안으로 발표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주장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대오일뱅크에서 문제가 된 공장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번에 문제가 된 공장간 폐수 재활용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노조는 "현대오일뱅크에 부과 예고한 1509억 원 과징금에 대한 소 제기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대오일뱅크 행위 정당성 강화와 소가 제기 시 감액의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기존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는) 원칙적으로 배출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해야 한다"며 "(하지만) 개정안에는 용수 부족에도(폐수의) 타 사업장 배출을 허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HD현대오일뱅크를 향해 "대산공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건강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환경, 노동자 건강 고려 없는 윤석열 정권의 선전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산공단 전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건강 역학조사 실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번 유출 사건 외 그동안 피해실태 객관적 조사 등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