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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소송 재판... 양측 대립 첨예

시민사회 "조례폐지하면 심각한 인권피해 발생"... 도의회 "헌법과 법률로 충분히 보장"

등록 2023.09.21 13:45수정 2023.09.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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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 장재완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처리하려는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행정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청인(충남시민사회) 측은 두 조례가 폐지될 경우, 충남도민과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피신청인(충남도의회) 측은 이미 헌법과 법률로 인권이 보호되고 있어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오전 대전지법 별관 332호 법정에서 충남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충남도민, 학생 등이 제기한 '충청남도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 효력 정지 신청' 재판을 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재판부는 본안소송에 앞서 충남시민단체가 제기한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직권으로 오는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충남 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폐지안)'을 처리하려던 충남도의회는 해당안 처리를 미루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11월 회기에서 해당 폐지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3가지로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은 ▲소송 원고의 적격성 여부 ▲폐지안 처리로 인한 충남도민과 학생 등이 입게 될 피해 여부 ▲주민발안으로 추진된 폐지안의 적법성 여부 등이다.

특히 폐지안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주민발안청구인 서명과정이 위법하지 않았는지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폐지안에는 인권관련 행정기구의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주민발안법 제4조 3항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주민발안청구 절차와 요건 갖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진술에 나선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 대리인들은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충남도민과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라며 "충남도의회는 이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수리함으로써 헌법과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조례가 폐지된다면 충남도민과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할 방법이 사라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그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지안이 행정기구폐지 내용을 담고 있어 주민발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점, 주민발안청구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주민발안법은 청구인 서명에 나서는 청구권자가 조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명요청지에 조례안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출된 청구안은 표지 1장에 서명자 2만 명의 서명지가 담겨있다. 또한 그 중 검증된 유효청구인은 약 1만 2천명으로 60%가량만 유효하여 가까스로 청구인 기준을 넘긴 수준이다. 더욱 엄격히 검증한다면 적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인권 충분히 보호, 폐지해야"

반면 피신청인 측 대리인 조민현(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폐지안) 청구인 명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치밀하게 검증했다.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 정확성을 검증할만한 다른 방법은 없다"고 폐지안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신청인들의 문제제기를 반박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신청인 측이 '두 조례는 성소수자나 종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차별을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그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반박하면서 "이미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충남도민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양측의 진술을 들은 재판부는 심문절차를 마치고, 효력 정지일로 지정되어 있는 오는 25일 경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지역 보수기독교계가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성전환), 종교(이슬람과 이단), 무슬림 증가 등의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발의를 통해 제출하자 조길연 충남도의회의장은 지난 11일 이를 수리, 발의했었다.
#충남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충남인권조례폐지안 #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폐지안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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