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 폐지? 경거망동 말라"

전교조 충남지부 19일 성명서 발표 "대법원과 헌재도 정당성 인정했다"

등록 2023.09.19 09:11수정 2023.09.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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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 이재환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경거 망동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전교조충남지부는 19일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경거망동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기어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주민 발의 청구를 수리했다. 이어 11일에는 조길연 도의회 의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현장의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권 침해 원인을 학생인권 강화에서 찾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생인권 보장을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을 강화할수록 교사 권위에 대한 존중감이 함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2014년 법과 인권교육 연구-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도 있다"며 "교사든, 학생이든 각자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정당하다. 이미 현행 헌법에 부합하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법적 소송에서 대법원(2015년)과 헌법재판소(2019년)는 모두 학생인권조례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헌재는 학생인권 조례 핵심인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폐지에 목매는 혐오와 차별 세력에 분노한다"며 "이에 부화뇌동하는 충남도의회를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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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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