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째 단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병실을 찾아온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를 만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앞으로 회복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는 단식투쟁 24일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치료에 들어간다"며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전했다. 또 "어제(22일) 당무위는 단식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후 취재진에게 "(단식 중단은) 의료진 결정이지 대표의 의사결정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 등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고, 건강 악화로 9월 18일 병원에 옮겨진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더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고, 전날 당 지도부도 병원을 찾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9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검찰은 그가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등으로 성남시에 피해를 끼쳤고, 쌍방울그룹의 불법대북송금에 관여해 이익을 봤다며 배임, 뇌물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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