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특허 전략은 필요 없다

특허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야

등록 2023.09.25 17:11수정 2023.09.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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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컨설팅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몇 개의 특허가 필요한지 특허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지 물어본다. 필자는 특허 전략은 필요 없고, 특허를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안내한다. 변리사가 특허 전략이 필요 없고 특허를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하다니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특허는 정량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 정해진 수만큼만 확보하면 된다.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매뉴얼에는 몇 개의 특허를 확보해야 특허와 관련된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 개수는 전문평가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평가위원은 평가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개수보다 많은 특허를 확보했다고 해서 점수를 더 부여하지 않는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투입된다. 하지만, 특허만 많이 확보하다 보면 다른 평가 항목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100점 만점에서 10점을 확보하기 위해 90점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허와 관련된 정량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특허의 개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특례상장이니까 특허가 많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한다.

한편, 혹자는 특허 로드맵 및 특허 기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평가자들은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특허 로드맵 및 특허 기획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특히, 평가 매뉴얼 내에는 특허 로드맵, 특허 기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 로드맵, 특허 기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술사업계획서 내의 적절한 목차에 기입하여 정성 평가 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럼 기술사업계획서 내에 특허 확보와 관련된 내용을 어떤 형태로 기입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기재할 때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리스트를 잘 정리하여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각각의 특허가 어떤 기술과 관련된 특허인지 특허와 기술을 매핑하여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입할 경우 기술 관련 지식재산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기술의 모방 난이도와 관련된 부분에 신청 기술에 대한 특허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 기술의 모방 난이도를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은 다양한 지표를 이용한다. 다양한 지표들 중 하나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는지 여부이다. 실제로는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더라도 침해 입증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의 모방 난이도와 특허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평가 매뉴얼에는 특허가 있으면 몇 점 줄 수 있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기술 개발 비용,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제시하면서 기술의 모방 난이도를 설명하면서 특허도 함께 확보했다고 기재하면 기술의 모방 난이도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술의 신뢰성은 대상 기술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평가 신청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다면 신뢰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신청 기술이 실제 상용화되고 있다는 내용만 기재하는 것보다 평가 신청 기술이 특허 등록이 되었다는 내용을 같이 기재해주면 기술 평가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력 기술의 차별성은 평가 신청 기업의 주력 기술이 기존 기술 대비 얼마나 뛰어난 지 확인하는 부분이다. 필자는 주력 기술의 차별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기법을 안내한다. 그리고 특허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항목에서 함께 기재하라고 늘 당부한다. 주력 기술에 대한 특허가 확보되었다는 것은 종래 기술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평가 신청 기업이 확보한 특허의 권리범위가 주력 기술의 내용을 잘 담고 있으면 특허청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인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때도 특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필자는 경영주 및 경영진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표를 작성할 때 수상 경력, 논문 실적, 특허 실적 등을 별도의 필드로 구분하여 작성하라고 안내한다. 그리고, 특허 실적 내에는 경영주 및 경영진 각각이 발명자로 들어간 특허 내역들을 전부 나열한다. 기술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경영주 및 경영진이 보다 전문성이 있어 보일 수 있다.

주력 기술 제품의 시장 성장성을 기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조사 전문 기관의 시장조사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기업이 직접 시장 조사를 한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평가기관이 평가를 진행할 때도 기업이 구매한 시장조사 보고서가 있으면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다. 따라서, 1개 정도의 시장조사 보고서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주력 기술 제품의 시장 성장성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사업계획서 내에 기재할 때 시장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기재하면서 우리는 특허를 확보했으므로 타사의 모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는 내용을 같이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

경쟁 제품 대비 사업화 경쟁력을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 기능의 우월성 등이다. 하지만, 제품과 관련된 특허가 어떻게 확보되었다는 내용을 해당 부분에 같이 기재해 주는 게 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할 때 평가 신청 기업의 평가 신청 기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IP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불필요한 개수만큼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평가 신청 기술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내용으로 특허를 확보하되 정량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만 특허를 확보하면 된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술사업계획서 내에 특허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부분에 강조해서 기재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이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특허 기획, 특허 전략 등과 관련된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수아랩, 마키나락스, 카카오계열사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가 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외부 자문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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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수 대기업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과 같은 차세대 기술을 다루는 뷰노, 수아랩, 마키나락스, 카카오 계열사,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등 여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해온 김용덕 변리사가 최상의 기술력에 최고의 노하우를 더해 당신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을 보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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